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단순히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상표도용이라 할 수 없다. 상표의 동일성, 유사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지정상품에 대한 검토,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논리를 전개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단순히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상표도용이라 할 수 없다. 상표의 동일성, 유사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지정상품에 대한 검토,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논리를 전개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상표도용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등에 부착해 사용하거나 유사상표를 제작해 등록된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독점적인 상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상표도용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상표도용 사실이 인정되면 상표를 도용한 사람은 도용 행위로 입힌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폐지하고 시중에 풀려 있는 물품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표도용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본인도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가장 난감한 상황은 바로 상표권 무효심판이다. 

상표권 무효심판은 관련 법에 따라 상표출원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상표가 출원, 등록되었을 때 그 상표권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절차다. 

선출원주의에 반한다거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상표법에서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표권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청구가 받아들여져 심결이 확정되면 원 상표권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표권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해도 잘못되거나 과도한 대응은 법적 분쟁을 불어올 수 있다. 권리자가 아무리 상표도용이라 주장해도 법적으로 상표도용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가 도리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도용 의심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법령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단순히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만 가지고 상표도용이라 할 수 없다. 상표의 동일성, 유사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지정상품에 대한 검토,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논리를 전개해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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