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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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최근 상표권과 관련해 꾸준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있는 상표 브로커들이 해당 상표권을 가로채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상표권 위반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문제가 된 것이다.

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분쟁에 휘말렸다면 변리사 혹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표권 위반 문제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내에서도 판매채널이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상표권 위반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대방의 상표를 도용·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덜컥 겁을 먹고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곧대로 다 들어주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형사 처벌 등을 이유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혹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변리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먼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위반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적 공방을 통해 도용이나 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상표권자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발송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상표권자에게 보내는 방법
2. 상표권 위반 행위를 인정하되, 상표권자와의 요구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3. 상표권 위반에 대한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요구 조건을 가감 없이 모두 들어주는 방법
4. 위반 행위가 모호하다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상대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반면 상표권자라면 상대방이 상표권 위반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우선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끔 급하게 법적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사적인 해결 방법이 더 많은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법적 보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침해 여부만 확인한다면 어떠한 대응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꼭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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