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요즘, 신규 사업자들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이 고안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표는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요즘, 신규 사업자들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이 고안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표는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비즈월드] 사업자는 온갖 궁리 끝에 자신만의 특징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 상품을 이용해 제대로 수익을 거두기 전, 다른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원 사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독자적인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게 되고, 법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까지 부여, 보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상표도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용은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해서 전부 상표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도용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본인이 상표출원을 마쳐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상표도용에 대한 대응은 보다 용이한 편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대방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상대방의 상표도용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만일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이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상표가 이미 유명해져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타인이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용 상표가 등록되기 전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록된 후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권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도용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가 난 지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요즘, 신규 사업자들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신이 고안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표는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