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넘치는 패기 하나로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탓에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9.2%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기업 10개 중 7개는 창업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OECD 가입 국가의 스타트업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포인트(p)나 떨어져 있는 수치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 기존 업체들에 비해 시장 분석 역량이나 기술, 위기 대응 능력 등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많은 스타트업이 동업 형태로 창업한다. 자금이나 운영 역량, 기술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초반에는 순항하는 듯하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다가 운영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동업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해 수익 분배, 손실 책임, 역할 등을 정하고 추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초보 사업가들은 수익이 났을 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은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파산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도 미리 계약서의 형태로 마련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법률계약서자문은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투자 계약의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예기치 못하게 기업의 운영권이 박탈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비밀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막무가내식 기술 탈취보다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기술을 유출,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은 계약으로 시작해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약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기입된 조항 하나가 기업의 미래와 자신의 입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계약서자문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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