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현시스템㈜이 지난해 7월 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1889호)해 그해 10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8793호)을 받은 ‘살균 기능이 구비된 받침대’라는 명칭의 특허(왼쪽)과 해당 특허를 더 보완해 2020년 7월 20일 다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9544호)했고 올해 2월 23일 등록(등록번호 제 102221368호)을 받은 ‘살균 기능이 구비된 모니터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제이씨현시스템㈜이 지난해 7월 3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1889호)해 그해 10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8793호)을 받은 ‘살균 기능이 구비된 받침대’라는 명칭의 특허(왼쪽)과 해당 특허를 더 보완해 2020년 7월 20일 다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9544호)했고 올해 2월 23일 등록(등록번호 제 102221368호)을 받은 ‘살균 기능이 구비된 모니터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수업과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데스크톱P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늘면서 노트북 수요가 급증하는 전 세계적으로 PC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PC시장의 3분기 출하량은 714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많아졌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커낼리스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며, 협업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PC시장은 굉장한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PC시장의 3분기 출하량은 11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고 한국IDC는 밝혔다. 

통상 컴퓨터는 음극선관(Cathode-Ray Tube: CRT) 모니터 또는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 모니터 등과 같은 출력장치인 디스플레이 장치와 외장하드, PDA 등과 같은 외부 주변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범용직렬버스, RS232C, IEEE1394, E-SATA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부 등을 포함하는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CPU), 램(RAM), 하드디스크 및 그래픽 카드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본체와 상기 본체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입력장치와 컴퓨터 본체로부터 발생되는 오디오를 출력하는 스피커 및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받아 본체로 제공하는 마이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설치되는 책상 또는 테이블은 디스플레이 장치, 스피커, 마이크, 입력장치 및 또는 외부 주변기기들로 인해 지저분해지게 되며, 빈 공간이 없어져 타 용도로의 활용이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책상 또는 테이블을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한쪽으로 옮겨 놓고 사용해야 한다.

또 이렇게 책상 위에 놓인 주변기기들은 먼지들이 싸이게 되고, 사용자가 손으로 자주 조작하는 주변기기, 특히 키보드 및 마우스는 사용자의 손에 묻은 세균들이 들러붙어 위생 문제가 자주 대두되곤 한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방 등의 공공장소의 컴퓨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의해 다양한 세균들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청결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균에 의한 질병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술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키보드 및 마우스 등과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는 내부에 내장된 민감한 전자부품들 때문에 물·스팀 등에 의한 살균이 어렵다. 다수의 키들 및 버튼들로 인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컴퓨터 제품 전문 제조업체 제이씨현시스템㈜이 최근 컴퓨터 사용자의 보건 안전을 위해 살균 기능을 갖춘 받침대에 대한 2건의 특허를 취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3일 ‘살균 기능이 구비된 받침대’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1889호)해 그해 10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68793호)을 받아냈다.

이어 해당 특허를 더 보완해 ‘살균 기능이 구비된 모니터 장치’라는 명칭으로 2020년 7월 20일 다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89544호)했고 올해 2월 23일 등록(등록번호 제 102221368호)을 받아냈다. 

해당 특허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제이씨현시스템 연구진은 해당 발명에 대해 “본 발명의 살균 기능이 구비된 모니터 장치는, 좌측벽, 좌측벽과 이격 배치되는 우측벽, 좌측벽과 우측벽의 후방에 각각 결합되는 후방벽 및 좌측벽과 우측벽의 상부에 각각 결합되는 천장부가 구비된 본체; 본체에 마련되어 본체의 내부에 배치되는 대상물을 살균시키는 살균부, 좌측벽과 우측벽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어 본체의 전방부를 개폐시키는 커버부; 및 상기 천장부에 마련되는 모니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살균에는 UV(ultraviolet)램프가 사용된다. 자외선의 특성을 활용한 UV램프는 세균을 20초 이내에 99.9% 살균할 수 있다.  

물론 자외선은 검버섯, 주근깨, 일광화상 등은 자외선에 과노출된 영향으로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거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와 주파수영역이라면 충분히 세균만을 살균할 수 있다.

이 업체 연구진은 해당 발명의 효과에 대해 본체에 마련되는 살균부에 의해 대상물을 살균할 수 있고, 커버부가 본체에 개폐 가능하게 마련되어 대상물을 본체의 내부에 수용한 상태에서 더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모니터가 본체에 마련되고 본체에 마련되는 USB단자와 오디와 단자와 마이크 단자와 무선 충전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체에 펼쳐지게 마련되는 가동 살균부에 의해 대상물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물의 저면부를 살균할 수 있으며 가동 살균부가 접힌 상태에 살균부에서 방출되는 살균광을 가동 살균부가 대상물의 측면 방향으로 반사시킬 수 있어 살균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공시를 통해 해당 특허는 모니터의 받침대 부분에 살균기가 장착되어 살균기능이 구비된 일체형 살균기로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살균할 수 있어 앞으로 (상용화 해) 일반 소비자와 조달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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