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법익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 상품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자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법익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 상품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자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독창적인 메뉴와 인테리어로 하나의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 카피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곤 한다.

조개구이, 밥버거, 수제 맥주, 벌집 아이스크림, 대왕 카스텔라, 마카롱 등 특정 상품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업체가 순식간에 불어난 후발 주자들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사례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지키고자 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등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상표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지성이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해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상품의 품질과 내용·수량·용도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시설 운영과 영업 활동 등에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만일 경쟁업체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이 침해 당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고의든 과실이든 구분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잃게 만들었을 때,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영업상 신용을 회복시키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 넓은 범위의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법익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 상품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자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A사와 B사 사이에 진행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에서 A사는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및 메뉴의 유사성을 토대로 B사가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인테리어나 간판의 형태는 이미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메뉴의 구성 자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조리법을 활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부정한 바 있다.

이경복 변호사는 “단순히 육안을 보기에 유사하다는 점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 구축에 투자한 노력이나 비용, 시간, 컨셉 등의 창작성, 매출액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실책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소송이 아니다. 경쟁업체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관련된 소송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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