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무한 기술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산업기술침해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슈로 확대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지난 2006년 제정해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 기술유출을 막는 기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다.

또 산업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산업기술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에 인수되거나 합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국가로부터 기술개발(R&D)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신고만해도 된다. 만일 외국인이 해당 기관에 대해 해외 인수나 합병을 진행하려 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R&D지원을 받은 보유기관이라면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수출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 인수나 합병 등으로 간접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이 일단 유출되거나 침해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어 피해를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보안이나 기술유출에 시스템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재 유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살펴봤을 때 전체 기술유출 사건의 25%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총 1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처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해야 할 때, 기술유출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면 기술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최신형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한다면 네트워크나 USB 등을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기술유출을 위해 불시 점검을 하거나 근로계약 때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술유출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 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을 넣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후에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하며, 만에 하나 산업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산업기술보호법을 비롯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관련 법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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