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보안시설과 민간 시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항공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등으로 민간시설과 군사시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민항기의 객실에는 외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윈도우(창문)가 구비된다. 해당 창문을 통해 민항기 탑승객은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내부 시설의 풍경을 보거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민항기와 군용기가 활주로를 공용하는 공항이 있다. 대구공항의 경우 민항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탑승객에게 공항에 배치된 군용기, 군용기가 보관되는 이글루, 군용기의 무장 정도, 군용기의 배치상태 등 군사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민항기는 물론 열차나 버스 승객 등에게 창밖의 외부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더운 여름철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등의 목적으로 블라인드를 차단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관련 이동 시설 근무자가 일일이 승객을 찾아다니면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 방산업체가 항공기는 물론 열차나 차량 등에 설치 가능한 원격 조절용 원도우 시야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를 받아냈다.
해당 특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0년 5월 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53762호)해 올해 7월 1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74539호)을 받은 ‘민항기 윈도우 시야 차단 시스템’이라는 명칭이다.

이 업체 연구진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공항시설의 적어도 일부를 공용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에 구비되어, 민항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군사 비밀의 노출을 막도록 민항기 윈도우 시야 차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특허 개발에 나섰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항기의 윈도우에 구비돼 온(on)·오프(off) 상태가 가능하고, 온 상태에서 윈도우에 의해 제공되는 시야의 적어도 일부가 차단되는 블라인더 및 민항기 또는 공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리 정보 신호를 판단해 해당 항공기의 블라인더의 온·오프 상태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일방적인 시야 차단은 항공기 이용 승객에게 불편을 불 수 있어 해당 민항기와 공항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정해진 소정 거리 이하인 영역 내부에 위치할 때, 블라인더를 온 상태가 유지되도록 제어하고, 민항기가 해당 영역 외부에 위치할 때는 블라인더가 오프 상태로 전환되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정해진 소정 거리란 공항의 외각으로 550미터~수 킬로미터사이의 거리로 블라인더가 해당 공항 활주로 내에서는 물론 일정 거리 이상 공항을 벗어 날 때까지 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물론 객실 승무원이 착석하는 좌석에 인접한 윈도우 등 지정된 창문은 온·오프 상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블라인더는 윈도우에 의해 제공되는 시야의 적어도 일부의 광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LCD 패널을 이용한다. 공항과 민항기 사이의 온·오프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거리는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다.
윈도우(W)에 의해 제공되는 시야를 차단하는 차단 부재를 의미하며, 작동부의 구동에 의해 온 상태 및 오프 상태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양막은 직물로 구성된 암막 또는 합성수지로 구성된 플레이트로 구비될 수 있다.
또 LCD 패널을 활용한 차양막은 전기적 작용에 따라 전원이 인가됨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액정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거나 규칙적으로 배열된 액정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패널로 PDLCD(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Display)로 구비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 판넬에 전원이 인가되면 LCD 패널의 액정 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빛을 산란시켜 결과적으로 윈도우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이외에 열차나 버스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운전자 등이 승객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차단하거나 여름철 태양광선이나 자외선 등을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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