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에 뒷북 행정까지…위기 모면토록 해준 기관에는 ‘나 몰라라’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릉시는 지명 ‘강릉’과 관련해 1998년 11월 2일 처음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4019980028529호)해 2000년 1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463596호)을 받았지만 관리소홀과 무관신으로 소멸됐다.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릉시는 지명 ‘강릉’과 관련해 1998년 11월 2일 처음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4019980028529호)해 2000년 1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463596호)을 받았지만 관리소홀과 무관신으로 소멸됐다.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우리 고유의 지명(地名)이 중국 내에서 한 업체만 독점적으로 사용될 처지에서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비즈월드가 강릉시(시장 김한근)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확인한 결과 중국의 한 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하 CNIPA)’에 한글 ‘강릉’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 업체는 출원 후 2020년 7월 6일 최종 등록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공고’까지 행정처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달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강릉시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강릉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권고에 따라 국내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CNIPA 측에 이의신청했고 지난해 9월 27일쯤 최종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담당했던 국내 변리사 사무실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중국 현지 변리사 사무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확정 후 두 달여가 지난 11월 말쯤이 돼서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했고 당초 상표 출원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결국 차일피일 미루던 ‘강릉’ 지명은 2020년 7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천신만고 끝에 지켜낼 수 있었다. 소요된 비용은 28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강릉시 측은 지난달 21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치적으로 포장해 언론에 배포했다. 게다가 정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측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가관인 것은 강릉시의 브랜드 관리다.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릉시는 지명 ‘강릉’과 관련해 1998년 11월 2일 처음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4019980028529호)해 2000년 1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463596호)을 받았다. 

단순 지명으로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특허법에 따라 바다와 해를 형상한 디자인을 더한 ‘강릉’ 상표는 곡식과 과일류 등으로 한정해 2010년 4월 28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수수방관해 2020년 1월 25일 해당 상표는 소멸했다. 강릉시 측의 무사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해당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등록상표가 소멸된 것은 맞지만 2001년 12월 19일에 기존 29류(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달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30류(커피, 차(茶),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와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31류(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에 32류(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음료용 시럽 및 음료수 제조제))를 추가해 출원(출원번호 제4020010056742호)해 2003년 4월 22일 등록(등록번호 제400545937)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상표가 소멸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새로 출원해 등록받아 독점 사용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아찔한 상황을 당한 강릉시는 부랴부랴 “CNIPA에 ‘강릉’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발생 때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중국에서 '강릉' 지명에 대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21년 4월 21일 '강릉'이라는 한글 상표를 CNIPA에 출원했고, 지난해 11월 14일 등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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