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의결
우리기업 괴롭히는 해외 NPE NPE 특허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리스크 완화 기대
(지피지기) NPE 특허정보 분석부터 매입활동까지 상세정보 제공
(집중지원)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 특허분쟁에 정부지원 집중
(부메랑 방지) 부메랑 특허 방지를 위한 가이드 등 관리체계 마련
(방어에서 공격으로) 우수특허와 토종 NPE로 우리도 IP 수익화 추진

특허청은 비롯한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NPE특허분쟁 소송 건수. 표=특허청
특허청은 비롯한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NPE특허분쟁 소송 건수. 표=특허청

[비즈월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일으켜 돈을 뜯어내는 소위 ‘특허공룡’이라고 불리는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비롯한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원회)를 열고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은 2019년 90건에서 2022년 126건으로 급증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국내의 경우 평균 1억원인 경우 미국에서는 69억원에 달하고 1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1.7억~4.6억원인데 미국 현지에서는 11.5억~69억원으로 월등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먼저 해외 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NPE가 우리 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패밀리특허 수(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각 국에 출원된 특허들을 지칭)’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이런 NPE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또 해외 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Reissue)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특이동향을 모니터해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고 국내 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분석해 보면 우리 기업과 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해당 컨설팅에는 ▲특허침해분석(상대특허 침해여부) ▲분쟁특허 무효화·회피설계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된다.

또 해외 NPE는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NPE 특허로 다수 국내기업 공동제소 사례가 41건이 발생하는 등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 빈발해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분쟁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으로는 부메랑 특허는 막고, 우리도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국내기업 부제소 특약 ▲국내기업 제소 때 이전기관 동의 등의 계약 문구 등의 제공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로의 소송 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재위원회의 주요 대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 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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