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허위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허위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노리고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상품의 우수성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를 비롯해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 등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그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16건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가 14건이었다.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 종류로 보면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이었다. 

결국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측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진=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진=특허청

또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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