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방이나 도용, 침해가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안전장치도 존재하지만 모든 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특허청의 강력한 법적 보호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권침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침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도 도용이나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한다.  

다만 당장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형사 처벌을 진행하시는 것은 섣부른 파단이다.

침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증거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적으로는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을 때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에게 침해로 인한 소송을 걸었는데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오히려 무고죄 등을 이유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식재산권의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이후 민·형사상의 대응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권 침해, 대응 방법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민사적 해결 방법과 형사적 해결 방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급적이면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형사 처벌이 꼭, 능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디자인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경고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대부분의 권리 침해자들은 디자인권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때 생각보다도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편이어서 이 단계에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리사와 변호사 중 누굴 선택해야 할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장 좋은 것은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라고 한들, 실제 변리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전문가들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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