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 

이 개정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상표심사지원 사업은 출원상표에 대한 조사·분석,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 신속한 상표심사와 심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와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특허청 전·현직원,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과 사업참여를 제한해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와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해 사업수행 기관과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 년도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도 강화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시안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와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이다”면서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