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2014년 1월 제정)’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블로그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2014년 1월 제정)’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블로그

[비즈월드]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와 소개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등이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2014년 1월 제정)’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먼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한다.

또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해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때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2018년)도 반영한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이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1666-6464)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가 포함됐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됐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와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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