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과세 강화 때 재원 조달 규모는 명목 GDP의 2.11~4.06%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연구책임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부동산 유형별 GDP 대비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비율.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연구책임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부동산 유형별 GDP 대비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비율.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비즈월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2018년 기준 184.5조원(정상소득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으로 GDP 대비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서 초과이득이란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을 더한 후 여기에서 정상소득을 뺀 것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연구책임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와 환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경제적 지대에 해당해 이에 과세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초과이득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합)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이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소득으로 금융자산가 중 평균수익률, 정기예금이자율, 명목 GDP 성장률 중 어떤 수익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초과이득은 크게 달라진다.

명목 GDP 대비 재원조달여력 비율(부동산 전체).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명목 GDP 대비 재원조달여력 비율(부동산 전체).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재원조달여력 분석 결과,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평균세율(23.4%) 적용 때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2.53%(48.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해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한 후,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11%(39.9조원)~4.06%(76.8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재원조달여력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9%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면서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재원조달여력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자본이득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높여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유세 강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초과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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