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안)·연구용역 결과 정부에 전달하면서 시장개선위한 의견제시로 추진해야
관광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서울시 관광업체들 변해야…"변화되는 관광시장 상황 직시해야"

[비즈월드] 지난 9월 26일 서울시와 서울시관광협회가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 개발 관련해 서울시 관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배경과 계약서·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이하 관광표준계약서)를 두고 관광업계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와 그동안 관행으로 진행됐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칠 기회라는 등의 의견이 갈리며 시끌시끌하다.
관광표준계약서를 반대하는 측은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및 시장질서 확립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관광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서울관광 고품질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송출여행사(관광객을 보내는 외국 현지의 여행사)와 동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현지에서 계약거부 및 한국으로의 송객을 중단할 우려 있어 방한 관광시장 위축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당행위 및 사업자 간의 문제점 등은 정책적인 지원과 관리로 풀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 간 B2B 계약임에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업자 간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할 근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일방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업자 간 계약서 사용은 절대 없을 것이며, 사업자 간의 상호합의 및 협의 등 공론화가 우선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광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대상 범위가 서울시 소재 관광사업체로 국한되고 있어 서울 소재 사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형으로 국한된 관광표준계약서는 서울 소재 사업체만 사용하는 사항이라 비서울 소재 사업체는 사용치 않아도 무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서울 소재 사업체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한다면 서울 소재 사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영업하는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서울 소재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해 영업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여행사 특히, 인바운드 여행사는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사항이라 서울 이외 지역의 사업체와 동 계약서 체결은 무리라고 피력했다.
또 관광통역안내사와의 계약문제도 2004년에 여행업협회와 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통해 양 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관광통역안내사 용역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한다는 견해다.
또 관광통역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원활한 가입을 위해 최근 일부 내용 추가해 개정됐으며, 기존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몇 개 조항만 추가한 사항이라, 별도의 계약서 사용은 시장에서 혼선만 일으킬 것이라며 불편함을 보였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 방안 강구가 필요한 사항임 강조했다.
서대훈 카타 국장은 관광표준계약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시장개선 등을 위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안) 및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시장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서 국장은 “방한 여행 질적 향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가 아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 사용에 긍정적인 측은 기존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오던 관광업계의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고칠 기회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동안 계약서가 있었지만, 관행처럼 계약서 없이 구두 혹은 관례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그동안 계약서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업계에서의 업무는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호텔과 객실에 대한 사전계약을 진행했는데 막상 객실 사용 당일에 객실료를 올리는 경우와 버스를 사용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막상 사용일이 가까워지면 사용료를 높이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관광업계에서의 질서 및 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을 통한 업무 진행이 되지 않아 불합리한 업계 간 갑질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관광표준계약서의 사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관광표준계약서에서 논쟁거리가 된 관광통역사의 문제도 그동안 법적으로 사대보험과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 획득했지만, 여행사들이 전혀 인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관광통역 업무 이외에 여행사 직원의 업무를 보거나 쇼핑 등에 동원되는 등 통역 외에 업무를 강요 받는 등으로 인해 통역사를 구하기 힘들어진 상태라고 했다.
관광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각 업종 간의 정확한 업무 범위와 금액 등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업계의 업무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관광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내다봤다.
인바운드 업계의 관광표준계약서의 사용에 반대가 심한 것은 그동안 특히 중국과 동남아 쪽 관광객의 유치에서 저가 및 불량 관광상품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미국 유럽 쪽 인바운드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중국 동남아 쪽 인바운드는 그동안 저가 상품을 운용해와 관광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쪽 아웃바운드 업체에서 무지하게 가격을 낮춘 상품을 판매해 모객을 하고, 국내 업체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쪽 업체에 인두세를 주고 국내로 관광객을 유치해 초저가 및 불량 상품을 유치해 쇼핑을 통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관광객에게 화풀이와 덤터기를 씌우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도 있다.
여기에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관광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이를 메울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바운드 업체들은 자기들이 인두세를 줘가면서 모객해 왔는데 통역사와 버스회사가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논리다. 이는 저가 상품을 가져와서는 본인 회사에 이익이 남지 않으니 통역과 버스 회사에서도 고통분담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면 안 된다며, 저가 상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관광표준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던, 현재 바뀌고 있는 관광시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의 경우 이제 점차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 이를 직시하고 업체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형 관광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여행업계의 업종별 견해차인가 크다. 더욱이 업계 현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상당하고, 현재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견수렴 중이다.
이번 관광표준계약서는 지난해 서울시에 덤핑관광 관련해 많은 기사가 나온 바가 있다. 이때 오세훈 시장이 특별지시를 통해 기본적인 시장 교란과 시장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표준계약서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관광협회는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관광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서울시 관광업체들은 변해야 한다 입장이다.
그동안 관광업계에서는 표준 약관은 있었지만 표준계약서가 없이 업체별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해왔다. 현재 각 업종별 표준계약서 샘플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중이다. 말 그대로 샘플이다. 다만 좀 더 업계 현실에 맞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고 있다.
이를 활용해 정당하고 적정한 가격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 양질의 관광상품을 운용해야 미래지속 가능한 우리의 여행업계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리라는 것이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