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게 돼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정년(65세)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일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다만 상한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내의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론 다양한 복지시설의 시설장 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처럼 보호 아동의 정서적 유대 및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을 고려해 시설장 정년연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고, 더욱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더 세심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엄마 나이가 65세가 되었으니 엄마 역할을 그만하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전환해 시설장의 정년연장을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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