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 인증 제품, 불법 튜닝 등 막고 안전하고 올바른 시장 확대에 기여

국내 자동차관련 시장. 자료=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내 자동차관련 시장. 자료=한국자동차튜닝협회

[비즈월드] 지난 8월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량 자동차 애프터마켓 용품(튜닝부품 등)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과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주로 타이어·배터리·브레이크 등 교체 부품과 성능 강화 부품,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액세서리, 유지 관리·수리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로 인해 관련 부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품 및 서비스 구매가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애프터마켓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서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 튜닝시장은 2013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 이후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화된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져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550만 대에 달하며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발표한 ’2023 자동차 튜닝시장 현황조사‘를 보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1조902억원였고 2030년까지는 약 10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업체는 2022년 기준 약 8000개였고 종사자도 1만8500여 명에서 2030년 약 7만4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 튜닝용품. 사진=쿠팡화면 캡처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 튜닝용품. 사진=쿠팡화면 캡처

◆온라인 유통 불량 튜닝부품 사용 ‘피해는 모두 소비자 몫’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중 6개는 기준보다 밝기 어둡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광속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은 광속기준인 1350~1650루멘보다 낮은 529.8~950.26루멘으로 조사돼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제품였다.

또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 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등화 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도 임의 인증으로 튜닝용 LED 램프의 제조⋅판매자는 인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불법 튜닝 및 애프터마켓 용품에 대한 책임은 모두 소비자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애프터마켓 용품 및 튜닝관련 전시회인 '2024 오토살롱위크' 행사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애프터마켓 용품 및 튜닝관련 전시회인 '2024 오토살롱위크' 행사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튜닝인증부품, 시장 확대 효과 ‘긍정’…인증부품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온라인 유통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조사에서 불량 제품은 모두 튜닝인증부품이 아니거나 튜닝부품 인증을 받았지만 사후 조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돼 인증이 보류된 제품였다. 그러나 소비자 및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튜닝인증부품과 미인증 부품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인증제품 또는 합법적인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튜닝인증부품 중 하나가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이다. 이 부품은 밝기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많은 운전자에게 선호되고 있다. 또 차량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여 특히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명휠캡도 인기가 높다.

중간소음기 역시 소음 감소와 성능 향상을 동시에 제공해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부품이며, 이 외에도 연결장치와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애프터마켓을 통해 다양한 튜닝용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튜닝인증부품은 2023년까지 누적판매 40만건 이상으로 관련 시장은 1000억원대의 시장규모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내 튜닝 및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독버섯같은 것이 바로 미인증·불량 부품의 유통이다. 이런 미인증·불량 제품은 온라인 마켓과 비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정품 및 인증부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미인증 튜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안전성 문제다. 미인증 부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 저하나 예기치 않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적 문제로 국내에서는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외에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중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차량을 판매할 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또 차량 제조사의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는 차량 수리나 유지보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량 튜닝을 할 때는 반드시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불법 및 미인증 제품 유통에 대한 규제와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 오토살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부품 홍보부스에 전시된 LED 인증부품. 사진=손진석 기자
2024 오토살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부품 홍보부스에 전시된 LED 인증부품. 사진=손진석 기자

◆튜닝인증부품, 사후관리 통해 성능 유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자동차튜닝인증부품으로 인증됐던 부품이라도 향후 무작위 부품성능조사를 통해 인증 당시의 부품성능을 유지하는지 지속해서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튜닝인증부품의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 단계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업무 수행과 인증받은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해 인증부품의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튜닝협회)는 인증부품 등록 승인 절차와 장착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증부품의 올바른 사용과 설치를 보장한다. 더욱이 인증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오등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전조등의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는 LED 광원)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2019년 12월부터 이에 대한 합법 인증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체 인증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인증기관인 튜닝협회는 인증된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제품에 대해 제품의 품질과 성능 확인을 통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1개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이 떨어진 4개 제품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2023년 12월 26개 제품에 대해 정기검사하고, 7개 제품 인증을 취소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량 및 미인증 부품에 대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부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모두 책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증하는 주체인 국토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는 향후 국내 튜닝 및 애프터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활발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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