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 점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왔으며 이를 정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들을 점검한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왔으며 이를 정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들을 점검한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비즈월드]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고전하면서 쉽게 판세를 역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악마와의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골라 지식재산에 대한 몰지각한 제재를 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 대해 수출통제, 경제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면제하거나 권리자 허가 없는 병행수입 허용, 라이선스 대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왔으며 이를 정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들을 점검한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개전 이후 서방의 비우호국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의 법률·명령·결의 등을 공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외국인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서 특허법상의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그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행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제3자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관련 기관이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기반으로 특허의 실행을 강제로 허가하는 권리인데 ▲공공의 이익 ▲특허의 활성화 ▲특허권자의 보호 ▲법적 기준 등 특허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특허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악용될 소지가 많아해 찬반 견해가 팽팽하다. 

‘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러시아가 취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 현황.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러시아가 취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 현황.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러시아의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자국의 입맛에 맞도록 잘못 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의약품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있는데 이런 강제실시에 대해 외국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덴마크 노보노디스크社)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했으며 항암제 보수티닙(미국 화이자社)과 항HIV제 돌루테그라비르(영국 GSK社)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사항이지만, 이런 조치에는 합리성, 비례성,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은 특허·상표권 피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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