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가 202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89357호)해 2021년 9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07697호)을 받은 ‘이동식 방역게이트’의 특허 도면(왼쪽)과 기존 방역 게이트의 전형적인 형태. 그림=키프리스, ㈜포그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아이지가 202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89357호)해 2021년 9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07697호)을 받은 ‘이동식 방역게이트’의 특허 도면(왼쪽)과 기존 방역 게이트의 전형적인 형태. 그림=키프리스, ㈜포그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비즈월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은 이제 일상생활이 됐다. 특히 외부인으로부터 전파·확산 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관공서는 물론 일반 기업체, 아파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의 방역은 중대 관심사가 됐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등은 출입구에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위한 최소 수단으로 발열 체크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비감염자에 비해 체열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일부 주요 시설에서는 내외부인이 출입하는 입구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 통과자에게 바이러스 살균제를 전신에 분사해 출입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염균 박멸에 나서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살균제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방역 게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입장에서는 한 번 설치하면 철거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출입 공간을 협소하게 하는 방역 게이트에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비고정식으로 설치비용의 부담이 없으면서 이동이 가능하고 관리도 쉬운 이동식 방역 게이트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는 ㈜아이지가 2020년 12월 3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89357호)해 2021년 9월 27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07697호)을 받은 ‘이동식 방역게이트’라는 명칭의 특허이다.

이 발명에 대해 이 회사 연구진은 “본 발명은 이동식 방역게이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여 출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출입자의 전면에서 소독제방역을 실시하도록 된 이동식 방역게이트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에 따른 기기는 사람키 정도의 단일 직사각형 박스 구조이다. 바닥 부분에는 바뀌가 달려 있어 복잡하고 설치가 어려웠던 기존 방역 게이트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직사각형의 박스형 구조 상단에는 열화상카메라를 구비해 출입자의 체열을 측정, 감염의심여부를 출입관리자가 출입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체부에서 바이러스 박멸용 소독액이 분사되도록 했다. 물론 소독액은 출입자의 체열 측정치에 따라 초음파연무기를 통해 분사 여부가 조절되도록 했다.

소독액은 이 직사각형 형태의 박스 구조 하단에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 관리자가 수시로 보충하게 했다. 

이 업체 연구진은 해당 발명품이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해 출입을 결정할 수 있고 출입자의 전면에서 소독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직방향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강력한 소독액 분사수단에 의해 이동식 방역 게이트를 통과하는 출입자에게 소독액을 분사해 병원균을 살균할 수 있으며 소독액 분사수단의 소독액 보충과 관리가 용이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기존 문(門) 형태의 방역 게이트는 출입자의 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신을 한 번에 소독액이 분사되는 구조로 머리나 몸의 뒷부분까지 쉽게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촘촘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출입자가 방역 게이트 안에서 스스로 360도 회전해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허는 단일 기기만으로는 꼼꼼한 소독이 불가능하다. 출입구 좌우에 2개의 기기를 설치해도 머리 부분은 방역이 어렵다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출입자가 머리를 감듯 기기를 향해 머리를 매번 숙이도록 한다는 것도 이용자가 관리자 모두에게 불편하다.

차라리 기존 문(門) 형태의 방역기기를 소형화해 기기가 넘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퀴를 달거나 이번 특허에 따른 기기를 2개 또는 3개를 상호 호환되도록 조립·재구성해 11자 형태나 통상적인 문(門) 형태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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