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명절을 기원합니다”

재난 피해 이웃을 위로하는 희망브리지. 사진=희망브리지
재난 피해 이웃을 위로하는 희망브리지. 사진=희망브리지

[비즈월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5개 지역 8167명·세대에 국민성금 206억7100만원을 지난 2일 지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이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4년 8월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3470세대 71억5700만원, 경남 1482세대 49억5900만원, 경기 1479세대 49억400만원, 전남 911세대 18억4600만원, 광주 711세대 14억9800만원, 충북 28세대 8800만원, 세종 22세대 4400만원, 전북 17세대 3400만원, 경북 16세대 5500만원, 인천 14세대 2800만원, 대전 8세대 1600만원, 울산 4세대 800만원, 부산 3세대 2400만원, 서울 1세대 500만원, 강원 1세대 500만원이다.

구호금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자료=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금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자료=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피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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