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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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MBC가 연일 보도하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근거인 인터뷰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와 쿠팡 등에 따르면 CFS는 19일 자사 뉴스룸에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 관련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인터뷰는 일방적 허위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CFS는 MBC가 '노조 분회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보도를 예로 들었다. CFS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카트를 발로 차 동료 직원이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인사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뷰는 CFS 등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진탕 사례 외에도 징계 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터뷰는 37일 중 27일간 무단 결근한 사례로 추정되며 이 인물은 인사위를 통해 무단 결근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 CFS에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CFS는 '화장실만 갔다 왔을 뿐인데 이후 채용이 안됐다'는 인터뷰의 사실도 확인했다. 이 근무자는 근무 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쉬다가 근무 복귀 요청을 받았지만 휴게실에서 취침하다 적발됐다.

CFS는 화장실에 불 지른 사례, 둔기로 관리자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례, 10억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도한 사례 등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CFS 관계자는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탈취한 기술, 영업 기밀 중 조작된 인사평가 자료를 MBC에 제보해 마치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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