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증권학회
사진=한국증권학회

[비즈월드] 한국증권학회(회장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 16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기관투자'를 주제로 한 산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자유롭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 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투자와 일반 법인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에 학회는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대표는 현재 계속되는 이런 금지가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아닌 '그림자 규제'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영리 단체나 일반 기업이 가상자산을 영업 대금으로 받고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반 법인 등이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명의로 처분해야 하는데, 이는 그림자 규제가 사실상 자금 세탁을 유발하는 규제 정책적 모순을 가져왔다는 얘기다.

아울러 세미나 참석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융기관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상품 시장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등 다른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에서 가상자산 기관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자율 규제 활성화 및 이해상충 요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자율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IOSCO 권고안,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지침,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 등을 참고해 거래 지원 심사, 중개 및 시장 감시 등의 업무 분리를 바탕으로 이해상충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언급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총 33개, 총자산 규모가 417억4000만 달러(한화 약 55조6519억원)로 급증한 점을 들어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기관 투자 허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금융당국의 주도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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