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 2%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 2%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했다. 사진=현대해상

[비즈월드]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받아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은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장애인·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카시트·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상품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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