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를 짚어본다. 표=부동산114
2024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를 짚어본다. 표=부동산114

[비즈월드] 2024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제도를 짚어본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출산 가구 관련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래된 신도시의 새로운 해법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혼인·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 1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정에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정에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양 대출 모두 처음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더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주거비 완화할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대출 연장 때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나눠 내도록 완화한다.

◆ 오래된 신도시 새로운 해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했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 정비를 추진해 도시기능이 향상되도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완화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한편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올해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월별로 도입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1월
▲혼인 증여재산 공제(3억원) 도입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 내 100%)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300만원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등이다.

◇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입

◇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로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 상반기 중 추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하반기 중 추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2024년 일몰 제도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