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빠른 조치를 위해 관련 전문 기관들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담전화 운영 기관(전국 17개 기관) 사이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1377)’ 서비스 연계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빠른 조치를 위해 관련 전문 기관들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담전화 운영 기관(전국 17개 기관) 사이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1377)’ 서비스 연계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즈월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빠른 조치를 위해 관련 전문 기관들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담전화 운영 기관(전국 17개 기관) 사이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1377)’ 서비스 연계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5일부터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전화 한 통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피해구제 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적극 안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종합 민원전화, 청소년과 위기 상담서비스로 확대·연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와 상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 측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피해구제에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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