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품특허인증 마크. 사진=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품특허인증 마크. 사진=대한변리사회

[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품특허인증’ 사업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심사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가운데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직접 제품의 특허 적용 유·무를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변리사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특허 적합성’ 등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 지원 사업은 변리사의 공익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특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특허인증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창출활용팀(02-522-7823)으로 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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