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의원 이해충돌 법안 심사 배제 등 법 개정 촉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28일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28일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비즈월드] 변리사를 비롯해 세무사와 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에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28일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또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의 파행 운영에 대해 비난하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과 반하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국회에서는 법체계와 자구수정 업무를 소관 상임위 의결전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지 우리나라처럼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가 애써 통과시킨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사위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전가의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이들이 심사에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1년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법체계와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했지만 징계조항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은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 15만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과 반한다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라는 권한을 악용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이미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일부 법사위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이익과 부딪히는 법안은 기업과 국민에게 이롭다고 할지라도 심사를 미뤄가며 국회회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국회에서는 법체계 및 자구수정 업무를 국회 내 별도의 기구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결 전에 수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국회는 법사위의 이 같은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해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법체계 및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까지 도입했지만 징계 조항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

여기다 국회법 제32조의 5에서는 법안 내용과 이해가 충돌되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징계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일부 법사위원들은 국회법은 물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같은 파행 운영으로 법사위의 법안 통과율은 타 상임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애써 통과시킨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사위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과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이들이 심사에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28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 장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 재 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4길 17,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 황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 종 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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