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께 늘리지 않으면서 충격음 줄여 건물 경제성 확보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보급이 일반화돼 있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충격음이 발생하면 흡수·감쇄·난반사를 유도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구조물’을 개발하고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
16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포스코건설의 ‘충격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물’은 지난 2018년 5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56333호)돼 2020년 5월 특허(등록번호 제102108797호)로 등록받았다.
공동주택은 충격음에 취약한 콘크리트로 지어져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크리트 슬래브를 두껍게 하는 것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되나 재료가 많이 들고 층수를 많이 가져갈 수 없어 건물의 경제성은 떨어지게 된다.
포스코건설의 충격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물은 바닥 두께를 늘리지 않으면서 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 흡수·감쇄·난반사 등을 유도하며 층간소음을 줄인다.
바닥 구조물은 크게 ▲제진제 ▲EVA층 ▲진동감쇄부 등으로 구성된다.
제진제는 슬래브 위로 배치된다. 아스팔트 재질이다. EVA층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제진(진동 제어) 형태로 흡수하며 충격음을 감쇄한다. 슬래브와 접하는 쪽에 다수의 요철이 있어 슬래브가 평탄하지 않더라도 평탄도를 잡아가며 시공할 수 있다. 요철은 엠보싱 구조를 가져 충격음이 슬래브로 전달되는 것을 줄인다.
EVA층은 제진제 위로 부착된다.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진동을 흡수하며 층간소음을 줄인다. 네모 모양으로 다수의 공명홀이 뚫려있다. 공명홀은 감쇄 공간으로 작용해 진동을 상쇄하며 진폭을 줄인다.
진동감쇄부는 ‘탄성클립’과 ‘진동흡수층’으로 구성된다. 두 부재는 탄성을 가진 스프링으로 EVA층의 공명홀 안에 장착된다. 충격이 발생하면 탄성 변형되며 진동을 흡수한다.
탄성클립은 고망간강 재질의 Z형태 또는 Ω형태의 스프링이다. 공명홀 안에서 충격음의 난반사를 유도해 공명을 감쇄한다. 충격음이 효과적으로 난반사되도록 넓은 반사면을 가진다. 공명홀 안에 결합돼 EVA층과 제진재에 접하게 된다.
진동흡수층은 진동·외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탄성물(고무 따위)로 형성된다. EVA층과 탄성클립에 접하게 된다.
위 구성물에 경량기포콘크리트, 난방배관, 모르타르, 바닥 마감재 순으로 마감하면 충격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가 완성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다층구조를 가지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거주자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 기술은 층간소음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많은 주택에 적용하며 층간소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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