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형·요철형 부재 합한 구조로 층간소음 저감
분할 구조로 소음 더욱 억제하고 단열 성능까지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보급이 일반화돼 있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 저감용 차음부재를 이용한 바닥구조의 단면도. 그림=키프리스
층간소음 저감용 차음부재를 이용한 바닥구조의 단면도. 그림=키프리스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이 층간소음 저감 효과에 단열 성능까지 더해진 ‘차음부재’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3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의 ‘층간소음 저감용 차음부재 및 이를 이용한 바닥구조’는 지난 2015년 9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150133762호)돼 2016년 5월 특허(등록번호 제101622696호)로 등록받았다.

차음부재는 제1패널부와 제2패널부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콘크리트 바닥과 마감재 사이로 설치된다. 바닥 안에 설치하면 층간소음도 차단되고 단열 성능까지 갖추게 된다.

두 패널 모두 완충과 흡음이 가능하다. 각 패널부는 20㎜ 두께로 결합하면 40㎜의 두께를 가진다. 비드법 2종 단열재 재질(발포 폴리스티렌)로 만들어져 단열 성능을 갖췄다.

제1패널부는 장방형 단면을 가진 육면체 형태의 부재다. 하부에 엠보싱 형태의 요철이 있다. 요철로 인해 차음부재가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닿는 면적이 최소화된다. 볼록한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충격을 흡수하며 층간소음의 주범인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가진다. 또 연속된 파형에 의해 형성된 공기층이 진동·소음을 완충하고 흡음한다.

제1패널부는 밀도가 제2패널부보다 낮아 윗세대에서 발생한 충격·소음이 아랫세대로 진행할수록 고루 분산되며 소음을 감쇄하는 효과를 낸다.

제2패널부도 제1패널부와 같이 장방형 단면을 가진 육면체 형태의 부재다. 접착제 없이 제1패널부 위로 올려놓는 방법으로 간단히 시공할 수 있다.

층간소음 저감용 차음부재의 데시벨 측정값 표와 그래프. 그림=키프리스

차음부재를 설치한 바닥과 기존 바닥의 데시벨 평균값을 비교한 실험에서 차음부재가 설치된 바닥의 데시벨 평균값이 6데시벨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6데시벨 차이는 소음 세기가 4배 정도 차이나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의 주범인 중량충격음을 좌우하는 63hz와 125hz 영역에서 차음부재의 소음 저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은 콘크리트 바닥 위로 차음부재를 설치하고 기포콘크리트, 난방배관, 모르타르, 마감재 설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슬래브는 210㎜, 차음부재는 40㎜, 기포콘크리트층은 30㎜이상, 모르타르층은 40㎜의 두께를 가진다.

차음부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에 기재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만족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수직적인 배치구조를 가져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기술은 평판과 요철 형태로 이루어진 한 쌍의 패널부재가 적층되며 층간소음을 줄이면서도 단열 성능까지 갖춰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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