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부터 층간소음 데이터 확보… 건물 설계·환경에 맞는 정보 제공
진동 감지센서가 모니터링 장치에 데이터 전달하면 소음 정보 표출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보급이 일반화돼 있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나타낸 개념도. 그림=키프리스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나타낸 개념도. 그림=키프리스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건물을 짓는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측정하며 더욱 정확한 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20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법’은 지난 2019년 12월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61655호)돼 2021년 4월 특허(등록번호 제102248893호)로 등록받았다.

층간소음에 있어 진동→소음의 상관관계(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변하는 관계)는 건물의 재질·모양·크기와 바닥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진동→소음에 대한 상관관계 데이터를 측정해 더욱 정확한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한다.

바닥에 내장된 진동 감지 센서들과 바닥 영역들을 나타낸 개념도. 그림=키프리스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은 ‘진동 감지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주를 이룬다.

진동 감지 센서는 진동에 취약해 중량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콘크리트 바닥(슬래브)에 접촉하도록 설치된다. 유선 또는 무선으로 모니터링 장치와 연결된다. 충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장치에 진동 측정값을 전송한다.

진동 감지 센서는 바닥 중앙에서 가장자리까지 여러 개 설치되며 바닥을 여러 영역으로 구분한다. 어떤 바닥 영역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는지 추측도 가능하다. 제1영역 센서에서 측정한 진동 값이 크고, 제2영역 센서에서 측정한 값이 작으면 제1영역에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모니터링 장치는 진동 감지 센서와 통신하며 진동 측정값을 수집한다. 측정값과 소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람으로 표출하거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한다. 소음 레벨뿐 아니라 측정 빈도에 대한 알람 제공도 가능하다.

시공 때 층간소음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나타낸 개념도. 그림=키프리스

앞서 언급했듯, 이 기술은 시공 단계에서 진동→소음에 대한 상관관계 데이터를 확보해 입주 이후에 더욱 정확한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한다.

시공 단계에서 ‘진동 감지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된 바닥에 뱅머신·임팩트 볼로 중량충격음을 발생시켜 건물 설계·환경에 맞는 층간소음 정보를 확보한다. 입주 후 바닥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미리 확보한 정보와 충격을 비교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정도를 알리는 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은 아래층이나 인접 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며 “층간소음은 거주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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