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강 모씨라는 개인이 2008년 11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4020080053792호)해 2010년 6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826371호)을 받은 ‘airfit’ 상표 등록 공보. 사진=키프리스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강 모씨라는 개인이 2008년 11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4020080053792호)해 2010년 6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826371호)을 받은 ‘airfit’ 상표 등록 공보. 사진=키프리스

[비즈월드] 스포츠웨어 전문브랜드 ‘온리핏’은 지난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레깅스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안다르’를 상대로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상표 침해소송(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온리핏’ 측은 자사의 ‘airfit’ 상표를 ‘안다르’가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안다르’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심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리핏 쇼핑몰페이지(위)와 안다르 쇼핑몰페이지. 사진=온리핏 제공
온리핏 쇼핑몰페이지(위)와 안다르 쇼핑몰페이지. 사진=온리핏 제공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해당 ‘airfit’이라는 영문상표는 현재 온리핏이 직접 상표권자는 아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강 모씨라는 개인이 2008년 11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4020080053792호)했으며 2010년 6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400826371호)을 받았다. 이 상표권자와 보도자료를 배포한 ‘온리핏’간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상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2월 일본의 유니챰 가부시키가이샤라는 업체가 해당 상표권이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상표불사용’ 등을 이유로 등록 권리 범위 중 ‘직물제 기저귀,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당시 해당 상표권자인 강 모씨는 특허심판원의 답변서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권리가 취소됐다.

이어 하 모씨가 이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5일 해당 상표의 권리 전부에 대해 또다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 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통상사용권자인 ‘다니엘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 상표인 ‘양말’에 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 인정돼 지난해 5월 19일 승소했다.

이 상표의 세 번째 소송은 앞서 같은 하 모씨 다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가운, 겉옷, 골프복, 기성복, 낚시복, 넥타이, 등산복, 런닝복, 레깅스(Leggings), 레인코트, 목도리,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방한용 마스크, 샌들, 셔츠, 속옷[내의], 숄 및 스톨, 수영복, 슈트, 스웨터, 스카프, 스타킹, 스포츠전용 의류, 스포츠화,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아동복, 와이셔츠,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운동화, 유아복,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의류용 멜빵[서스팬더], 의류용 벨트, 의복용 장갑, 잠옷, 재킷, 저지(Jerseys), 조끼, 청바지, 코트, 타이츠(Tights), 티셔츠, 파자마, 팬츠, 팬티, 한복, 해변용 의류, 헤어밴드{의복}’에 대한 등록 취소를 신청했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네 번째 소송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송의 청구인인 하 모씨가 지정상품 중 일부 변경해 ‘가운, 겉옷, 골프복, 기성복, 낚시복, 등산복, 런닝복, 레인코트,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방한용 마스크, 샌들, 셔츠, 속옷[내의], 수영복, 슈트, 스웨터, 스포츠전용 의류, 스포츠화,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아동복, 와이셔츠,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운동화, 유아복,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의류용 멜빵[서스팬더], 의류용 벨트, 잠옷, 재킷, 저지(Jerseys), 조끼, 청바지, 코트, 티셔츠, 파자마, 팬츠, 팬티, 한복, 해변용 의류’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2020년 7월 19일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 또한 진행 중이다.

다섯 번째로 이번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사건은 이미 지난 3월 16일 청구됐다. 이번에는 상표권자인 강 모씨와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온리핏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김 모씨가 청구인 나섰으며 피청구인은 ㈜안드르이다. 해당 사건은 ’airfit‘ 상표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적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서 3회에 걸쳐 서류를 안다르 측에 발송했지만 수신 여부마저 조회되지 않았다.

‘온리핏’ 측은 이번 심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추가로 ‘안다르’의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안다르’는 2015년 설립됐으며 최근 1000억원의 레깅스 신화를 썻다. 최근 신애련, 박효영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진행중인 3건 사건의 승패는 결말이 나오기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안다르 측의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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