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비즈월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저작권 지원을 위해 4월 16일에 오후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환경의 콘텐츠 제작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현장 활동가 및 기관 관계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개발 협력 및 상담, 교육 지원 등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연구에 대한 저작권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기관 간 문화예술 교육 및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연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다지게 된다.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우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과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과 관련 궁금한 내용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www.copyright.or.kr)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저작권 상담 및 교육,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캠페인과 세미나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저작권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이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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