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3년전 유튜브의 급성장에 따라, 영화 리뷰 및 2차 제작 콘텐츠 유튜버가 많아졌다.
2시간 분량의 영화를 8~10분가량으로 압축해 리뷰를 하면서, 콘텐츠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가수나, 제작사들이 창작한 저작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편이다.
그러나 관련 콘텐츠가 재생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제공하고,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건 유튜브의 잘못이라기 보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
오늘 글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 중에서 영화에 대해 것이다.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영화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면 관련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영화 관련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튜브 속의 영화저작권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뿐 아니라 쿠키영상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 불법 유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적이고, 폭발력이 강한 콘텐츠 소재이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좋고, 간단한 편집 능력만으로도 영상 제작이 가능해서다.
이 때문에 콘텐츠 주제를 정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못하면 영상 촬영뿐 아니라 캡처만으로도 영화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영화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올리는 모든 영화 콘텐츠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한가지 예로 한 크리에이터가 영화 콘텐츠를 사용해서 리뷰 콘텐츠를 만들었을 경우 사용한 영화 콘텐츠는 반전이 스토리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작품을 보러 간다기보다, 그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한창 상영 중인 영화 리뷰 콘텐츠는 직·간접적으로 영화 흥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영화저작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
반면 최소 70년 전 만든 영화 창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짜로 감상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고전 영화 리뷰 콘텐츠를 주제로 잡고 싶은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참고해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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