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각종 포털과 SNS에서 불법복재 영상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수는 2017년 55만6755건, 2018년 60만9180건, 2019년 71만81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만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만6034건), 만화(4만6867건), 음악(2만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됐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만3076건, 1만7940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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