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실용실안법 등록 기준 99.9% 동일…보호 이익 큰 특허 출원으로 몰려
[비즈월드] 소발명을 보호한다며 만든 실용신안법인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등록 요건의 차이가 거의 100% 동일하다보니 기업들이 보호 이익이 큰 특허 출원에만 신경을 쓴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이용가능성, 신규정, 진보성의 3가지 요건 중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진보성’에서도 ‘쉽게’와 ‘극히 쉽게’라는 모호한 개념의 규정으로 실무에서는 전혀 차별성이 없었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실용신안의 출원 비율은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62%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개인이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에 비해 등록받기가 쉬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애초 ‘소발명’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차별성 없는 실용신안법 요건 때문에 2010년 총 1만3661건이던 실용신안 출원이 꾸준히 감소해 2019년 출원 건수는 5447건으로 절반가까이 줄었다.
황운하 의원은 “실용신안과 특허제도가 등록 요건이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등록자 입장에는 보호대상 범위((실용-물품의 형상·구조·조합, 특허-물건발명, 방법발명, 물질발명 등)가 넓고 존속기간도 2배에 달하는 특허 출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小발명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용지물이 된 현행 실용신안법의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실용신안의 경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실용신안법 제22조)이자만 특허는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특허법 제8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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