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특허소송 중소 승률 32.5%에 불과, 증거수집제도 문제 개선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1심)에서 중소기업은 최저 44.9%, 최대 50.4%로 평균 48%가 승소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정재훈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1심)에서 중소기업은 최저 44.9%, 최대 50.4%로 평균 48%가 승소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정재훈기자

[비즈월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소송에서 대기업의 승률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과 2심 특허법원 및 3심 대법원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1심)에서 중소기업은 최저 44.9%, 최대 50.4%로 평균 48%가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 중소기업의 승률은 평균 32%에 그쳤다. 최저 승소율은 18.2%에 불과했다. 3심 대법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2.5%의 승소율을 보였다.

1심과 2, 3심에서의 승소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심판관과 법관의 판단기준 및 해석차이가 주된 원인이지만, 상급심에서 대기업 측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결과가 번복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특허법상 법원은 특허권자가 침해사실 및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대방 측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자료제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침해기업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기업은 막대한 시간‧비용적 피해를 입게 된다.

송갑석 의원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 200만 특허등록 국가가 되었지만,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면서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특허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사회적 시간‧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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