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식약처·소비자원,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 적발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모두 1191건 확인

(왼쪽부터) 출원중을 등록으로 표시, 특허의 권리 명칭 오기, 등록거절 권리번호 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제공
(왼쪽부터) 출원중을 등록으로 표시, 특허의 권리 명칭 오기, 등록거절 권리번호 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문구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 사항를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 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이었으며,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적발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효능)은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등으로 나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측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면 이상 제품 발견 때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나 식약처 홈페이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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