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과 김종규라는 개인 발명가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3847호)하고 올해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37873)을 받은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실제 개발 모습. 사진=키프리스 캡처,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청과 김종규라는 개인 발명가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3847호)하고 올해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37873)을 받은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실제 개발 모습. 사진=키프리스 캡처, 종로구청 제공

[비즈월드] #. 본 발명에서는 버스정류장, 공원, 건물주변, 도로변, 행사장 등에 설치되는 천막, 그늘막, 그리고 현수막의 기둥과 같은 지지대가 의자에 결합 설치됨으로써, 폭우, 강풍, 태풍 시에도 지지대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쓰러짐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막이나 그늘막은 햇볕, 비, 눈 그리고 바람 등을 막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천을 씌워 막처럼 지어 놓은 것으로, 야외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천막이나 그늘막은 햇볕, 비, 눈 그리고 바람들을 막아주는 천과 그 천을 지지하는 틀이나 기둥으로 이뤄지는데, 그 틀이나 기둥을 지면에 설치한 뒤 그 위에 천을 씌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천막이나 그늘막 구조물은 통상적으로 스탠드의 전방 및 후방에 걸쳐 대구경의 지주를 연속 반복해 세워 설치함에 따라 사방의 기둥을 형성하고, 기둥의 선단에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을 고정 설치함에 따라 상기의 구조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야외 공연, 야외 전시회 등 야외행사, 심지어 각종 스포츠 게임이 벌어지는 경기장 주변에서도 참가자 혹은 관중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천막과 그늘막이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 곳곳에 여름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나 강한 햇볕으로부터 잠시 피해갈 수 있는 그늘막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그늘막에 대한 종래 기술로는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0297787호(공고일 2002년 12월11일)에 '그늘막'이 개시되어 있었다.

해당 선행 기술은 “전망이 뛰어난 야외와 같은 곳에서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설치해 공간상의 효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설치 및 철거작업이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천막의 사방에 각각 지주를 세우는 그늘막에 있어서 상기 지주는 탄성력을 갖는 고강도 합성수지를 사용해 다단으로 인출되도록 구성되고, 하측으로는 지면에 고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육각부가 형성된 스크루를 일체형으로 형성해 스패너와 같은 공구를 결합할 수 있게 하며, 지주 상측에는 지주에 일단이 회전 가능하게 고정된 캡이 분리 가능하게 씌워진 나사부를 형성 천막의 사방에 형성된 결속공을 결합하고, 그 상측으로는 일단이 천막의 중앙에 고정되는 다단으로 인출되도록 구성된 지지대의 단부에 형성된 나사관을 결합한 것을 특정으로 하는 그늘막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그늘막은 비나 눈,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 구조이긴 하지만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오는 경우(폭우나 태풍) 그늘막이 쓰러질 수 있기에 지주를 스크루로 하여 고정함으로써, 지면고정대의 고정 작업이 번거로우며, 설치면에 제약이 있고, 고정 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종로구청등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천막, 파라솔, 배너 등을 설치할 때 물통이나 모래주머니를 기둥에 묶어 고정해 왔다. 해당 보조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쉽게 파손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청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 철판, 콘크리트 블록 등을 채울 수 있는 원형 통에 구멍을 만들어 천막, 파라솔 기둥을 삽입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등록된 제품과 유사한 '드럼체어 드럼형' 의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중소기업 ㈜DSP와 협업해 최종적으로 등받이를 보유한 의자를 개발했다고 종로구 측은 설명했다.

이 안전의자는 평상시에는 의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설치하는 천막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을 고정하는 데 쓸 수 있다.

폭염 때는 햇빛가리개 겸 의자로 '무더위쉼터'의 역할을 하고 도시미관 향상, 휴식 공간 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종로구청 측은 설명했다. 게다가 이 안전의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로구청과 김종규라는 개인 발명가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3847호)하고 올해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37873)을 받은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 특허의 행사 천막에 활용한 예시 도면. 사진=키프리스 캡처
종로구청과 김종규라는 개인 발명가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3847호)하고 올해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37873)을 받은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 특허의 행사 천막에 활용한 예시 도면. 사진=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해당 특허는 종로구청과 김종규라는 개인 발명가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093847호)하고 올해 7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37873호)을 받은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이라는 명칭의 특허다. 

종로구청 등은 해당 특허에 대해 “각종 공공시설물을 폭우이나 강풍, 태풍 때에도 지지대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공간이 마련되고 상방은 개방되는 의자본체와 상기 의자본체의 개방된 상부에 결합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쿠션을 제공하는 의자덮개와 상기 의자덮개와 상기 의자본체를 수직 방향으로 연통하도록 일측면에 형성되어 기둥 형태의 지지대가 삽입 위치되는 고정홈과 상기 고정홈에 삽입 위치되는 지지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이번 협업으로 기업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홍보 및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며, 초기 제품제작비용 약 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그늘과 등받이를 갖춘 '지지대 고정용 기능성 안전의자' 개발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파라솔이나 교통안전시설, 현수막 등을 고정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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