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검증 필요한 직위, 인사청문회 의무화 제도 도입 필요”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진해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 열렸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202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라며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시행 단계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작동되어 공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살려 시민들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호정 의장은 축사에서 “가장 뜻깊은 입법 성과를 묻는 다면 첫손에 꼽는 조례가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라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기도 하다. 지자체장의 인선과 지방의회의 검증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인사의 공동책임을 질 때 지방의회의 위상도 지방정부의 경쟁력도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어서 “2023년 서울시의회가 첫 단추를 끼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이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특히 집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행정부시장부터 투자출연기관장 전체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층 폭넓은 인사청문회가 제도화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과제 또한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의장은 “특히 현행법 상 정무부시장은 인사청눔회 대상에서 빠져있고, 지자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다”라며 “이는 법 개정은 물론 지방의회의 검증 인력 확충 등 여건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제를 선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순종 교수가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경기대학교 박윤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재로 행정안전부의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과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연혁 및 법적문제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 등 현제 적용되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 제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지방정치를 둘러싼 협치의 산물로 인사청문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합의와 원활한 협치가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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