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정비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재정비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시가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 있는 방역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ˑ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관련기사
손진석 기자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