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자, 일정 기간 후 임원 선임에 법적 제약 없어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비즈월드] 다수의 증권사가 내부징계전력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 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24명이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김모 NH투자증권 본부장은 주가조작 전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지만 자산관리사업부의 임원으로 3년 6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 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 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로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이희주 인턴 기자 / lhj@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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