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조례 제정 발판 마련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가 부산시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실효적 지원을 다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을 비롯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박경석 대표는 “이번 임기 내에 조례가 통과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책임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탈시설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부터 교육, 노동,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제308회 정례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윤기 의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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