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비즈월드] 경기도는 24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성남, 고양, 안산 등 6개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제 감사사례가 중심을 이뤘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77%는 실무 활용 가능성을, 76%는 향후에도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교육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기구로서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은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계속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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