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
사진=광명시

[비즈월드] 광명시가 24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법령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했다.

이번 불법 행위는 시민의 제보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시는 즉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무단 방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광명시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시정하고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현장에서 지시했다. 동시에 미신고 시설 운영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후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환경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사 현장 환경관리 강화와 함께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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