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상향과 함께 불필요한 정지도 줄여

[비즈월드] 성남시가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속도 조정에 나섰다.
시는 순환로와 수정로 약 2.4k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60km/h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심 간선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구간은 왕복 4~6차로 규모의 연속류 도로로, 횡단보도 운영이 없고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 기능에 비해 속도 제한이 낮아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성남시는 성남수정경찰서와 중원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3회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제한속도 상향안을 최종 의결했다.
속도 조정과 함께 시는 신호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순환로·수정로 구간의 신호 연동을 최적화해 불필요한 정지를 줄이고,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작업도 지난 21일자로 모두 완료했다.
제한속도 상향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도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개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상향과 신호 연동 최적화로 구간 평균 속도 증가와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며 “시설물 정비도 병행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교통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량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