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괄회의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교육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확대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된 만큼 실제 설치·운영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기본 운영원칙은 전일제여야 하며, 통합 수업은 학생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한 가정의 민원'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이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복합특수학급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중복장애 학생에게는 별도의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과 인권·장애이해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실제 장애인 강사 2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활용한 인권·장애이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도 황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을 개인 문제로 남겨두고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논할 수 없다"며 "중증·복합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당연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이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대표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학생 복지와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