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복위·SGI서울보증·6대 은행 참석

[비즈월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 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복위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 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앞서 '새 도약론'은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 대출 상품인데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새도약기금이란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3년 한시 운영, 총한도 5,500억원)
해당 기금의 운용 재원으로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재단이 잔여 재원(약 1000억원)으로 활용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신복위원장, 6곳 시중 은행 CEO(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심성보 SGI서울보증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6곳 은행이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IBK기업 500억원, 5곳 은행 각 1000억원) 등의 새 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라면서 "새 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무자를 위한 3~4%대 특례 대출"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취약 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새 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적극 지원해 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 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이 이번 새 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 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 신복위 콜센터(전화상담)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필요 서류(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