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 사진=아시아나

[비즈월드]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번 심사에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객·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보안 위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윤찬의 아시아나항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빠르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법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로 고객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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