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영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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